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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선고 2014고합4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4고합44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검사

박건영 ( 기소 ) , 이혜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조수연

판결선고

2015 . 1 . 2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 6 . 4 .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 * 구 구의원 후보로 출마 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 신분 · 직업 · 경력 · 재산 · 인격 ·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2014 . 5 . 21 . 대전 *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홍보물인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 사실은 피고인이 1996 . 5 . 29 . 대전지방법 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 1997 . 8 . 20 .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와 같은 전과사실은 후보자 선거공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 보 2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3항 ' 전과기록 ' 란에 ' 해당 없음 ' 으로 기재하여 , 위 선거공 보가 2014 . 5 . 25 . 각 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법정 선거홍보물인 선거공보에 후보자인 피고인에 게 유리하도록 상벌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선거공보 ( 책자형 )

1 .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 , 000원 ~ 30 , 000 , 000원

2 .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 (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 기 본영역 ( 벌금 2 , 000 , 000원 ~ 8 , 000 , 000원 )

3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900 , 000원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 재산사항 , 병역사항 , 납세실적 및 전과기록 등 선거관련 필수정보들이 기재되어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자료이고 , 특히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선거공 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 특히 선거공보상의 전과 기록은 해당 후보자의 자질 , 도덕성 등 공직적합성을 평가하는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 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허위로 기재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였으므로 ,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유권자나 선 거관계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의 전과가 선거일 전 에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개된 상태에서 선거가 이루어졌고 , 피고인이 큰 표 차로 당 선되어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구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판단되므로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민주

판사 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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