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A과 그의 소유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C과 그의 소유 D 화물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 E은 2016. 8. 15. 19:55경 경북 경산시 압량면 현홍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대학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역과하였고, 원고차량을 뒤따라오던 피고차량 운전자 C은 피해자를 다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상황 사고원인에 관한 수사결과 등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경산TG 방면에서 압량 방면으로 운행하는 편도 2차로의 919번 지방도로이고, 사고 장소는 버스정류장 앞 지점으로 제한속도가 50km 이다. 2) 사고지점에는 황색실선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고 중앙분리대에는 가드레일 중앙분리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측 길 가장자리에는 황색실선의 길 가장자리선과 황색실선의 특수차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탑승자 대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일몰 후로서 어두운 상태였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점등이 되어 있지 않았다. 4) 피해자는 어두운 색상의 복장을 착용하였고, 다리는 갓길에, 머리는 2차로에 위치한 상태로 도로와 직각형태로 누워있었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E은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로 직진 운행 중 진로 전방 2차로 상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부위를 우측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