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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9 2013고단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3:00경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앞 노상을 주문진터미널 쪽에서 강원도립대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리교 교량 남단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 규제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TORY 125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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