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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426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공제업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C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8. 3. 17. 13:00경 아산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주차구획선 앞으로 차체의 약 2/3 부분 정도가 돌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차량이 피고차량 앞을 지나면서 원고차량의 조수석 앞문부터 뒤 휀다까지의 부분과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를 위한 공제금으로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134,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아파트 내 도로를 서행으로 주행 중이었는데 피고차량이 주차하기 위하여 갑자기 앞으로 전진하여 원고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방 및 좌측방 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134,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피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방을 보며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이 주차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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