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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096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25,79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7.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그의 소유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탱크로리 트레일러, 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화물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위 A은 2016. 1. 20. 04: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포항 남구 괴정동 139-5 포스코 본사 7주차장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좌커브를 돌던 중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던 피고차량 우측 뒷부분을 추돌하고 인도변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A과 조수석 탑승자 D이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위 D의 상속인에게 위 D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81,257,9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2차선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폭 4m의 갓길이, 반대방향으로는 2.65m의 갓길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화단과 인도가 설치되어 있다.

나.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시속 50Km 구간이고, 원고차량 진행방향으로 좌로 돌아가는 급커브가 형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A은 급격한 좌커브 도로를 돌면서 부주의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뒤늦게 좌로 핸들을 돌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차체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우측 바퀴가 연석을 접촉하게 되었고 이어서 피고차량 오른쪽 후미를 추돌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차량을 추돌하는 과정에서 원고차량 차체가 앞으로 급격하게 눌리면서 위로 치솟아 반시계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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