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1234-12에 있는 국도 1호선 하행선 도로를 남평 방면에서 산포면소재지 방면으로 진출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우측 변에는 불빛이 적어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진출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4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조수석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7. 15:5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에 의한 뇌간 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국도 2호선에서 산포교차로 방면으로 나가는 출구 지점으로,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길 가장자리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은 어려운 곳인 점, ② 피해자는 자정이 넘은 시각에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