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삼천리물류(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와 소외회사 소유의 A 하드텍사료운반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소외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소외회사 소속 운전기사들과 배합사료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배합사료의 운송을 위탁해 온 자이다.
나. 운송을 위한 배합사료 투입 중 발생한 사고 1) 소외회사의 운전기사들인 소외 B과 소외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은 2014. 2. 19. 20 : 20경 대구 북구 검단동 소재 피고의 배합사료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만 한다.
)에서 위 B이 원고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는 원고차량의 탱크에 사료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2) 사료 주입작업은 이 사건 공장의 천장 쪽에 설치된 사료 파이프의 배출구와 원고차량의 탱크 윗부분의 주입구 위치를 맞추어 배출구에서 나온 사료가 탱크의 주입구로 들어가게 한다.
3) 피해자는 당시 원고차량 탱크에 올라가 선 채로 사료 주입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위 B은 배출구와 주입구의 위치 조정을 위하여 연속하여 차량의 전진 및 후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B은 배출구와 주입구의 위치조정을 위하여 원고차량을 전진시키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출발신호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원고차량의 뒤쪽 바닥으로 추락하였으며, 이어서 원고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원고차량의 뒷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고, 차량 밑과 바닥 사이에 몸의 일부가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가 발생하였다. 4)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외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