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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무고][공1985.4.15.(750),521]
판시사항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나.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60.8.3. 선고 4292형상549 판결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회정화위원회에 신고하여 경찰대공 담당부서에 이첩된 신고내용중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된 사실과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주로 (1) 공소외 이영근은 10.26 사태전에 고위층의 밀명이라고 하면서 대중공무역의 사명을 띄고 일본에 체류중 10.26 사태로 중단 귀국한 일이 있고, (2) 이영근은 동인이 설립한 보현산업주식회사의 창립주주중 1인인 일본인 아끼야마가 공산당 핵심인물이라고 공소외 김신옥에게 얘기했으며, (3) 이영근과 김신옥이 일본체류중 공소외 이모가 김신옥에게 위 아끼야마 및 재일한국인 등이 평양으로 안내할테니 갈 의향이 없느냐고 물은 사실이 있고, (4) 이영근은 10.26사태 후 귀국하여 김신옥 등에게 곧 북한이 처내려 올테니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피난 갈 준비를 하라고 하여 김신옥은 신장의 이영근 집으로 이사를 하였고, (5) 이영근은 김신옥과 동거시 자기 방을 따로 정하고 불시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깜짝 놀라면서 신경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함에 있음이 인정된다.

위 인정과 같은 신고내용을 각 사항별로 살펴보면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없으나 위 각 사항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위 이영근이 일본에 있는 공산당원과 연결되어 북괴를 위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한 자임을 암시하는 내용임이 뚜렷하므로 수사관서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사실 적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신고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피고인을 형법 제156조 의 무고죄로 의율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소정의 죄를 적시하여 무고를 한 것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제12조 소정의 무고죄로 의율하지 아니한 원심조치를 탓할 수는 없다.

결국 위 원심 조치에 심리미진과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는 것이 당원이 누차 밝혀 온 견해이다( 1979.12.11. 선고 78도1896 판결 , 1980.5.27. 선고 80도819 판결 , 1982.12.14. 선고 81도251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의 주된 내용이 허위인점과 피고인은 공소외 이영근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한 점이 넉넉히 인정되고(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또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니 이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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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1.8.선고 84노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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