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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4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 운영의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없고, ②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D, F에 대하여 고소한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D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는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D가 허위 외상채권으로 이중계산을 하거나 맥주 2병에 1만 원을 받은 사실 및 ‘D 아들 친구(F)’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D, F으로 하여금 각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인은 F에 대하여는 D에 대한 고소이유에서 그 경위로서 기재한 것일 뿐 독자적으로 형사처벌을 구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하며, 또한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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