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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089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거서류 제출서를 작성하여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민원실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는 자신이 고소하였던 E에 대한 강간치상 사건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G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증거서류 (피고소인 자필서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면서 E 뿐만 아니라 G도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여 제출하였던 점, ② 위 문서의 내용은 'E이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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