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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다카770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11.15.(716),1577]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판결에서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판결요지

매매를 청구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주소를 기재한 의제자백판결에 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피고들의 추완항소로 위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이유로 제기한 위 의제자백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반대로 상대방의 매수사실을 인정하여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판단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은 망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1965.12.18 동 망인을 상대로 동 피고가 동 망인으로부터 경남 합천군 (주소 생략) 대지 355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동 망인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1966.1.19) 동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망 소외 1이 1971.6.15. 사망하고난 후 그의 아들인 망 소외 2는 이 사건 대지의 18분의 6지분을 상속받았다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소송을 수계하여 1977.6.9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자 동 항소심법원은 1978.3.24 위 거창지원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1978.11.1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의 피고 1이 원고로서 제기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원고(이 사건 피고 1)패소로 확정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한편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이 사건 원고들이 피고 1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의 18분의 6지분에 관하여 제기한 원인무효에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청구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고 1이 1956.10.5. 위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다만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편의상 위와 같이 망 소외 1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의한 판결에 따라 그 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 1의 주장사실을 받아들여 결국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1이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 1이 이 사건 대지를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이 배척됨으로써 피고 1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의 소송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69.6.24 선고 69다558 판결 참조) 위 망 소외 1을 상속한 원고들이 피고 1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원인무효에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피고 1이 이 사건 대지를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고 , 소론 지적의 당원 1959.7.9 선고 4191민상560 판결 은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하다.

이에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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