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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5나225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청구이의에 관한 판단” 맨 앞 부분에 아래 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고,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맨 앞 부분에 아래 3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이의의 소가 기판력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종전 손해배상소송에서 부집행 합의의 존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고, 종전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부집행합의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한 끝에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강제집행의 가부도 소송물에 준하는 것으로서 종전 손해배상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이미 종전 손해배상소송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종전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것으로서, 그 사유가 종전 손해배상소송 변론 종결 전에 생긴 사유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종전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상계항변이 아닌 이상 판결이유 속에서 판단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도 그것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여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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