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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6 2016고단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카지노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한증막에서, 염색약을 방문판매하던 피해자 E에게 “힘들게 염색약을 팔러 다니지 말고 차라리 투자해라. 너에게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네가 끌어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끌어오면 내 사업이든 동생 사업이든 돈을 넣어서 단기간에 2배 이상을 만들어 주겠다. 다른 사람도 내가 염전사업을 하고 밭떼기 사업을 해서 10억 원 정도 빚을 갚게 해 준 적이 있는데 올해는 밭떼기 사업으로 큰돈을 벌 수 없을 것 같아 그 사업을 안 한다. 남동생과 같이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돈을 벌 수 있다. 카지노 사업은 절대 망하지 않고 주위에서 남동생 사업에 투자도 많이 하고 돈을 벌어준 사람도 많다. 2011. 11. 말 정산이 되니 나한테 돈을 주면 투자해서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기 명의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의 동생 F은 필리핀에서 ‘바카라’ 도박 사이트 운영을 준비 중에 있었을 뿐 위 사업에서 아무런 수익도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F의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조차 없어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7. 21.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850만 원을 받고 현금으로 150만 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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