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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8 2020고단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0.경 서울 중구 C역 인근의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E 폐휴대전화 액정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E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F 폐휴대전화 액정을 거래처로부터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나도 6,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0일에서 40일 사이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폐자재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7.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추가로 폐휴대전화가 더 나왔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8. 12. 4.경까지 대금 결제를 받아 총 2,7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휴대전화 폐자재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4.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용 LCD를 구입하여 중국에 팔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3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2. 3.경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지노 도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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