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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7 2014고단8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4호] 피고인은 2014. 9. 16.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에 있는 에이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41호]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수박 하우스를 구매하여 수박을 키워 판매하는 이른바 밭떼기 사업을 하게 되면서 지인인 D을 통해 피해자 E의 자금 합계 4,600만 원을 수회에 걸쳐 투자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더 많은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고, 2013. 3. 27.경 경남 함안군 대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박 하우스 밭떼기 매입금을 투자하면, 경남 함안군 대산면 일대의 수박 하우스를 밭떼기로 매입하여 수박을 키워 출하를 할 것이다. 2013. 4. ~ 2013. 5.경 사업 전망이 좋으니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으므로 원금은 당연히 보장하겠고 하우스 별로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이른바 밭떼기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었고, 이에 F 등 제3자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일부는 위와 같은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부를 이른바 밭떼기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 자체가 불명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에 그에 따른 수익까지 더하여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2013. 3. 27. 3,000만 원, 201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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