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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7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라는 골프용품 수입업체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B(28세)에게 “내년에 담배 가격이 인상될 것 같은데, 담배를 싼값에 사재기를 해 둔 다음 담배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담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한 사실도 없었고, 담배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담배 사업을 빙자하여 돈을 교부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담배사업에 투자하여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7.경부터 201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1,85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33세)에게 마치 골프용품 수입업체를 운영하여 큰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번 주 금요일에 카드사로부터 카드결제대금 6,000만 원을 입금 받는데,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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