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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04 2014고단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18:2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종합인력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71세)과 차량 사용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6cm, 칼날길이 약 2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이 씹할 놈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위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3-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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