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06:30경 울산 동구 B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집에서, 1주일 전까지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차고, “왜 마음을 바꾸었느냐, 죽인다”라고 말하며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6cm , 칼날길이 23cm )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들이대고, 그 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2cm , 날길이 12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잘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흉기로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동기,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