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06:30경 울산 동구 B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집에서, 1주일 전까지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차고, “왜 마음을 바꾸었느냐, 죽인다”라고 말하며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6cm , 칼날길이 23cm )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들이대고, 그 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2cm , 날길이 12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잘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흉기로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동기,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