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30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04: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번호 불상의 방에서, 과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노래연습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는 것 때문에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합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연습장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6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와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과일을 위 식칼로 썰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합의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