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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5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쌍끌이저인망어선 C의 선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08:00 제주도 인근 추자도 해상의 C 선내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동료선원 조리장 피해자 D(36세)에게 “칼 잘 갈아 놓아라. 오늘 배에서 2명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식당 밖을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칼을 잘 갈아 놓았냐 ”라고 말을 하고는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식칼 1자루(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 손잡이 12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를 듯이 ”너부터 죽여줄까“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칼 1자루(총길이 36cm, 칼날 23cm, 손잡이 13cm)를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오늘 두 사람만 죽인다“라고 말을 하고는 양손에 식칼 1자루씩을 잡고는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고려할만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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