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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21:30경부터 22:4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2동 1410호에서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의 누나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마스크와 목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미리 준비한 식칼(전체길이 약 36cm, 칼날길이 약 26cm)을 꺼내어 들고 “누나를 다시 만나면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칼로 식탁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모자, 장갑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석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범행직후 그들의 중재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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