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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단법인 P협회 회장으로, 자금집행 등 협회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위 협회를 이용하여 취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문대학생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자격증 신청자를 모집한 강사들에게 수수료의 10~20%를 대가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Q, R, S 등 협회 소속 강사들을 통해 자격증 신청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05. 7. 8.경 서울 중랑구 T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P협회 사무실에서 U 등 자격증 신청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1,3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V에게 지급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1. 20.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1 ‘자격증발급 수수료 입금표’ 기재와 같이 총 5,584회에 걸쳐 합계 2,815,593,108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협회 명의 계좌(우리은행 W, 신한은행 X, 국민은행 Y, 농협 Z) 및 피고인 명의 계좌(신한은행 AA)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05. 1. 19.부터 2010. 12. 30.까지 총 577회에 걸쳐 합계 1,559,101,470원을 부동산 매입,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개인채무변제, 세금납부, 딸 AB의 대학등록금 납부, 카드결제대금 지급, 교회헌금, 한약, 알로에, 의류 등 구입, 변호사 선임료 지급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단법인 AC협회 회장으로 자금집행 등 협회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주무관청 문화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음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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