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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97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사단법인 I협회(이하 ‘협회’라고 함)는 1965. 10. 1. 국민보건 향상, 의료복지 증진, 물리치료학의 발전보급 등을 핵심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도에 16개 시, 도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익단체이다.

피고인

A은 2010. 11. 1.부터 2012. 12. 31.까지 협회 J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협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협회 K 회장, 2013. 1. 1.부터 2014. 1. 3.까지는 협회 J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K 및 J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2. 11. 1.부터 2013. 11. 2.까지 협회 J 상근이사로 재직하면서 J 재무와 회계 및 자금집행 실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17.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백화점 12층의 회원서비스센터에서 개인 물품인 샘소나이트 가방 398,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 명의의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14.경부터 201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협회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거나 협회 명의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협회 자금으로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자금 합계 100,610,94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J 자금 횡령 피고인 B는 2013. 1. 1. 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 피고인 C으로부터 협회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N)를 다른 임직원들 몰래 교부받게 된 것을 이용하여 2013. 1. 8.경부터 2013. 11. 4.경까지 구리시 O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인근 장소 등에서 위 신용카드로 차량 주유 및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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