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2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사단법인 F협회의 비상대책 위원인데 협회 사람들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있을 임시총회에서 당신을 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당신이 협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는데 이사들에게 줄 로비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협회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로비비용으로 사용하여 위 협회의 이사들을 회유함으로써 피해자를 위 협회의 회장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경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8. 5.경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8. 10.경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8. 20.경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F협회 회장이 되는데 J의 역할이 중요하다. J이 병원에 입원중인데 J에게 로비를 하려면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J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F협회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