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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952
자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이사장으로서 민간자격증 발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사람은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국에 민간자격인 서비스강사지도사 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1. 24.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신청인 D에게 위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자격검정등록인 명단(1급)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3회에 걸쳐 위 D 등 53명의 신청인에게 민간자격인 서비스강사지도사 자격증, 기업교육강사지도사 자격증 등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업무협조(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의3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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