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3. 08:07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9. 3. 08:07 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 네거리를 중동 교 쪽에서 들 안 길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 반대편에서 차량들이 들 안 네거리 쪽에서 상동 동일 하이 빌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2 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량이 밀려서 그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73 세) 이 운전하는 F BMW 520d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