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캠핑차량 및 제트 수상 스키 등을 수입, 도 소매하는 사람이고, F은 피고인의 무역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피고인이 수입을 총괄하고 F이 해외 구매업무 및 수입 통관 등 무역업무 일체를 맡아 물품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한 송품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차액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2. 6. 19. 인천 세관 수입신고번호 G로 일본산 제트 수상 스키 2대를 수입하면서 물품의 실제 금액이 미화 26,198달러인 것을 미화 16,000달러인 것처럼 저가 조작된 송품장을 이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차액인 미화 10,198 달러, 물품 원가 12,036,903원( 차 액 시가 18,925,949원) 상당에 대하여 부과될 관세 962,952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2.까지 모두 7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물품금액 미화 141,417달러인 것을 미화 53,245달러인 것처럼 저가 조작하여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차액인 미화 88,172 달러, 물품 원가 98,504,211원( 차 액 시가 153,504,411원) 상당에 대하여 부과될 관세 6,605,441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먼저,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F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제보 신고서와 각 신고서( 민원 서류) 는 작성자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각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 물품의 금액을 저가 조작하여 관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