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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7 2016고단158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5. 4.경까지 주식회사 B의 공동투자자 및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사임한 후 2015. 4.경부터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두 회사의 중국산 커버글라스 수입 총괄 업무를 맡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E), 주식회사 C(대표이사 A)는 모두 중국산 핸드폰 커버글라스를 수입한 법인이다.

외국물품을 수입할 시에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내수출업체에 수출용으로 공급할 목적 등으로 중국으로부터 핸드폰악세서리인 중국산 커버글라스(Cover Glass, 용도: 핸드폰 액정파손방지용 강화유리)를 수입하면서 사업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관세율(8%)을 저세율(0%)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B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3. 4. 29.경 김포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F로 중국산 커버글라스(모델규격 Optimus G pro AGC 0.4T외 5종) 1,200개에 관하여 수입신고하면서 실제수입거래가격이 미화 3,273불임에도 미화 121.3불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3,151.7불에 부과될 관세 284,7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중국산 커버글라스 439,820개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1,034,953불임에도 미화 46,867불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988,085.92불(차액 원가 1,058,340,799원)을 누락 신고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재질에 따라 강화유리의 품목분류세번 제7007.19-1000호(관세율 8%)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핸드폰 부분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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