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1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는 김해시 E에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 회사 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의 거짓 수입신고 관세 포탈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7. 경 부산 세관에서 중국 엘리 타 트레이딩 엘티디 (ELITA TRADING LTD)로부터 대만산 차량 램프 부품 530개를 수입신고( 신고번호 F) 하면서 실제수입가격이 미화 7,676 달러 임에도 이를 미화 3,838 달러로 낮게 신고 하여 그 차액인 미화 3,838 달러에 부과될 관세 약 330,98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 경까지 약 4년 6개월 사이에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램프 부품 총 134,545개를 실제수입가격 미화 합계 958,459 달러 임에도 저가 신고 하여 그 차액인 미화 합계 523,524 달러에 부과될 관세 합계 47,410,59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할 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각 수입하였다.
2. 피고 회사 실제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 A은 위 제 1 항과 같이 관세를 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 회사는 A이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본인 겸 피고 회사 대리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특사 경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조사보고, 수입 통관실적, 당 발송 금실적, 외화 송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조직도, 인 보이스 (Invoice), 수입 신고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