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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759
관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골프용품 등을 무역하는 업체인 C 회사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가. 관세 포탈 1) 부 당 특혜 관세 포탈 유럽에서 구매한 6,000유로 이상의 물품의 경우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 한 -EU FTA’ 라 한다) 특혜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출 자가 발행한 인증 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 증명서 등을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거나 구비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태리 ‘ 코 르 소 33 에스 알 엘 (CORSO33SRL)’ 사에서 신발 및 가방 55개를 8,753유로에 구매하였으나 수출 자로부터 인증 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 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자 인증 수출자 번호 기재가 필요가 없는 6,000유로 미만 물품으로 송품장을 작성하여 특혜 관세를 적용 받기로 마음먹고, 코 르 소 33 에스 알 엘 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같은 물품의 가격을 5,996유로로 임의로 기재한 송품장을 발급 받은 뒤 2013. 1. 8. 인천 공항 세관 수입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 -EU FTA 특혜 관세율 0%를 적용 받아 관세 한화 1,109,26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과세가격 한화 161,442,212원에 대한 관세 18,610,06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저가신고 관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9. 인천 공항 세관을 통해 이태리 VINICIO SRL 사로부터 KNITWEAR RED COMPOSIZIONE 4개를 수입( 수입신고번호 D) 하면서 위 1) 항의 방법과 같이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발행된 허위 송품장을 이용하여 실제 물품 가격은 530유로 임에도 이를 250유로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한화 405,252원을 실제 가격보다 저가 신고 하여 이에 부과될 관세 52,682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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