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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무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제주시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심디스크(www.simdisk.co.kr)에 친구인 C의 아이디 ‘D’로 접속하여 그곳 성인게시판에 "완전맑 갑자기 졸린다고 꼬리치는.. 근데 ㅊ 녀 대반전임당"이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전라상태인 남녀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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