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26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B'에 작성자 'C', 게시물 번호 'D', 게시물 제목 'E'로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 회보
1. B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