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3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성인 인증을 한 후 성인게시판에 컨텐츠를 등록하여 회원들이 다운로드를 하게되면 그 수와 파일 용량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하여 판매자로 등록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부터 2020. 6. 1.까지 창원 의창구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성인게시판에 'G' 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옷을 벗고 적나라게 성기를 드러낸 채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불특정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9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혐의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6.경부터 2020. 6. 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H,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서 닉네임 ‘I’로 ‘J’, ‘K’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17개의 성인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출금금액, 목록, 각 증거수집 양식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