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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가단61355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피고 회사가 발행한 권면액 5,000원의 보통주식 100,000주 중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나 피고 B과의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만을 피고 B 앞으로 해 둔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위 소장은 2018. 7. 2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피고 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게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피고 회사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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