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9.07 2018가단75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6,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기각 원고는 2018. 6. 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