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14313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6,727,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4.부터, 7,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원고는 위약금 4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2020. 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위약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