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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8 2017가단946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기각 :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18. 1. 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의 이행최고일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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