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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8 2018가단743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 금액 중 1,2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2018.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 원고는 청구취지 중 1,2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돈 중 500만 원 부분은 2018.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확장된 것이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부분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위 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행최고일인 2018.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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