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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01 2019가단309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665,395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공사잔대금 106,665,395원에 대하여 골조마감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의 위 공사잔대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행청구 다음날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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