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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2 2018가합50232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818,770원 및 그 중 199,92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4.부터, 9,898,77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8. 18. 피고와 사이에 여수시 B 대 18,657.5㎡ 중 6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04,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184,000,000원은 2017. 8. 24.까지 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내 잔금완불시 매매대금의 2%를 할인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8. 24.까지 매매대금 199,920,000원, 2017. 10. 18. 취득세 명목으로 9,898,770원 합계 209,818,77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2018. 1. 15.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및 취득세 합계 209,818,770원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에 따른 위약금 20,000,000원의 합계 229,818,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기각 원고는 위약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2018. 1. 15.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행청구 다음날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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