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2.15.(48),3834]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전소의 기판력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확정판결에 의해 기존의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점유자가 그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전소의 소송물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였던 것임에 반하여 후소는 비록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것인 경우, 위 전후의 양 소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각기 상이하여 서로 모순·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가 그 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고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 명의인이 바뀐 경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서 점유자는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를 구할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밝혀지고 그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이상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의 등기가 언제 경료되었느냐에 상관없이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전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과 원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였던 것임에 반하여 후소인 이 사건 청구는 비록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여서 위 전후의 양 소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각기 상이하여 서로 모순·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5039, 35046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48. 9. 20. 미군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귀속재산으로 이양받아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경과한 1968. 9. 20.자로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이미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명의인이 바뀐 상태에서는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서 점유자는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임이 밝혀지고 그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가 언제 경료되었느냐에 상관없이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따지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6.27.선고 97나896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