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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5563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1970년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74. 4. 20.경부터 농사용 창고를 지어 그 건물 용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1994. 4. 20.경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마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4.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D 토지를 동아연초 주식회사가 사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 무효이다. 그런데 사정명의인인 동아연초 주식회사는 일제 강점기 때 존재하던 회사로서 이제는 찾을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으로서 직접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피고 1) 본안전항변 원고는 자연부락으로서의 고유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구성원의 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소는 부락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 2) 본안에 대한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고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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