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효의 이익의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에서 적극적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표명한 바 없을지라도 소송 계속중 원고가 그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를 인정하여 피고와 합의하여 위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면 또 그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원고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면서 그 시효의 이익을 피고에게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 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70가1,298로 써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중 본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이를 피고가 매수하기로 하고, 그 소송 제기자인 피고가 1970.12.14. 위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있으니 피고는 취득시효의 이익을 그때 포기한바 있다 라고 원고가 본건소송에서 주장한데 대하여, 이를 배척하면서 원심은, 피고가 위 소송사건 계속중에 본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를 매수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여 위 소송을 취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의 위 소송취하는 피고가 원, 피고간의 쟁송을 원만히 해결 지우려는 의도아래 취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효취득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표명한바 없으니 취득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본건 원고를 상대로 한 위 소송이 피고의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소송계속중에 피고가 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를 인정하여 원고와 합의하여 위 소송을 취하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때 이미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던 것이 인정된다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피고에 있어 그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면서 그 시효의 이익을 원고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이니, 원판결은 필경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본건 대지에 대하여 1962.12.8.을 경과함으로써 피고의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시효의 원용을 받아들인 원판결 결과에 명백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있어 다른 논지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