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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95 판결
[혼인무효][공1993.8.15(950),2022]
판시사항

재심대상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채용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증인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청구인(재심피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재심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바( 당원 1984.8.21.선고 84사17 판결 ; 1992.6.12. 선고 91다33179,331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청구인(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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