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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5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5.15.(728),695]
판시사항

가. 증인의 허위진술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나. 동일한 허위증언이라도 재심대상 판결이외의 사건에서 행한 것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등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의 증언이 재심대상 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재심대상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증인이 위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채용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7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위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임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 경우의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증거로서 채용되어 판결서에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고 함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69.8.26. 선고 69다895판결 ; 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 ; 1981.11.24. 선고 81다카327 판결 취지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론 위증으로 유죄판결된 소외인의 증언은 재심대상 판결에서 채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위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당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1966.9.20. 선고 66다1203 판결 ; 1967.5.16. 선고 67다260 판결 ; 1980.11.11. 선고 80다642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소외인의 증언은 재심대상 판결에서 채용되지 아니하였으니 소론 갑 제14호증의 9(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위증으로 확정된 위 소외인의 증언과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하더라도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위 당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63.4.25. 선고 63사3 판결 의 취지는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증인의 위증의 유죄판결을 원인으로 하는 재심사유는 본안판결을 한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있는 것이므로 그 재심관할은 대구고등법원에 있는 것이고 당원에 관할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본건 재심의 소는 전속관할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니 위 소외인의 증언은 제2심판결에는 증거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2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에 위 당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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