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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3)민,170;공1981.1.15.(648) 13397]
판시사항

병행심리하는 두 사건에서 한 사람의 증인이 동시에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그 증언이 그 중의 한 사건에서 위증으로 확정된 사유가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원이 서로 관련된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하면서 그 두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한 사람을 채택하여 그 증인이 그 두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그 두 사건 중의 하나의 사건에 관한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증인의 위증은 그 사건에 관하여서만 재심 사유가 될 뿐이고 동시에 진행된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중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인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76나499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과 본건 재심대상 사건이 아닌 피고 6과 원고 사이의 같은 법원 76나495호 건물철거 청구사건이 1976.12.6경 각기 항소되어 위 법원 항소심에서 상호 관련사건이라 하여 동시에 심리 진행되어 오던 중 1977.5.13. 10:00경 그 법원 제 5 호 법정에서 소외인이 위 각 사건에 대한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 등이 각 패소하였으므로 피고 6은 그 시경 위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고소하였던 바, 위 증인은 1977.11.30 같은 법원에서 위 76나495호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000원의 선고를 받았고, 그 판결은 그 후 위 증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1978.6.13 위 증인의 상고가 기각되므로써 확정되었는데, 피고 3은 같은 해 7.12 위 사실을 대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 이것을 이유로 위 76나495호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 6 명의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인 위 76나499호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달 26일 피고 등 명의로 같은 법원 78사4호 로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는 위 76나 499호 사건의 위증을 고소하면서 1979.4.3 이 사건 재심대상인 위 76나499호 사건에 대한 위 재심의 소를 취하하였다가 같은해 7.11 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동시에 심리된 위 76나495호 사건과 위 76나499호 사건에서 위 소외인이 동시에 단일한 내용의 허위의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이 위 두 개의 사건 중 한 사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위증죄로 처벌을 받으면 그 효과는 나머지의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증인 소외인에 대한 위증죄의 유죄판결이 1978.6.13. 확정되고, 피고 3이 같은 해 7.12 이를 확인한 후 피고 등이 이것을 이유로 같은 달 26일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피고 등은 적어도 위 1978.7.26 이후에는 이건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79.7.11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불변기간인 30일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본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살피건대, 서로 관련된 두 사건을 같은 법원에서 병행 심리하던 중 그 두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한 사람을 채택하여 그 증인이 두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그 두 사건 중의 하나의 사건(본건에 있어서는 위 76나495 )에 관한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증인의 위증은 그 사건 (본건에 있어서는 위 76나495 )에 관한 재심사유가 될 뿐이고 동시 진행된 다른 사건 (본건에 있어서는 위 76나499 )의 재심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67.5.16 선고 67다260 판결 참조).

그러니 이와 저촉되는 대법원 1965.3.2 선고 64다1435 판결 은 본판결로써 폐기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위 증인 소외인의 위 76나495호 사건에 대한 위증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여 이것이 본건 재심대상인 위 76나499 판결 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있었던 위 증인 소외인의 위 76다499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본건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것이다). 원심이 위 증인 소외인의 위 76나495 사건에 대한 위증 확정판결이 본건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본건 재심의 소가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내지는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안병수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김태현 김기홍 김중서 윤운영(대법원판사)

한환진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임)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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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0.2.29.선고 79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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