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11.28 2014노431
상해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때문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크나큰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당한 힘으로 수회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오래 전의 전과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3년 ~ 5년)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