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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노777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여 그 유족들이 이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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