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24 2013노44
살인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2개, 칼집 1개, 검정색...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 및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을 음해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위 회칼로 피해자를 마구 찔러 무참히 살해하여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