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7.15 2015노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노령인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은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